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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환급금 조회 및 추가 세액공제 내용

by %$^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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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환급금 조회 및 추가 세액공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했다.

국세청은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 항목을 집계해 번거로운 연말정산을 간소화한 서비스를 2000만 명 직장인을 대상으로 15일 개통했다.

기존 카카오톡 등 7종을 통해 접속이 가능했던 데서 올해부터는 토스·하나은행·농협·뱅크샐러드가 추가돼 총 11종의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바로가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연말정산 일정

2023 연말정산은 오는 1월 15일(월)부터 시작된다.

근로자들은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2023.1.15~2023.2.15 

  •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비는 1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

-2023.1.20~2023.2.28 

  •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를 수집해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 등과 함께 회사에 제출.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 후,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2023.3.10 마감

  • 회사는 2023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23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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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세액공제 확대

 

연말정산 홈택스 바로가기

 

이번 연말정산에선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비, 월세, 기부금 등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직불(체크)·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다.

소득이 공제되면 소득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 세금이 줄어든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절세 효과는 커지는 셈이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소비분이 2021년보다 5% 넘게 늘었다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에 대해선 각 20%까지 소득공제된다.

지난해(10%)보다 2배 늘어난 것이다.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지난해 7~12월 지출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2배 상향돼 적용된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연봉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내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2%에서 17%로,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구간은 10%에서 15%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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